서류발급안내

제증명 발급 안내

진단서 및 제증명 발급은 담당 주치의의 외래 진료시간에 신청하셔야 발급 가능합니다.
담당 주치의를 모르실 경우 고객콜센터 041-911-8588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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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는 의료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질찬 또는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를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합니다.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 환자 본인만 발급 가능)

진단서 및 각종 증명서의 수수료는 건강보험에 해당되지 않으며, 재발급은 진료없이 원무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의무기록 사본 발급에 준하는 서류 준비)

제증명 발급절차

외래
진료과 접수
화살표Step 01
진료과 접수
주치의 면담
화살표Step 02
주치의 면담
제증명 준비
화살표Step 03
제증명 준비
원무부 발급 및 수납
Step 04
원무부 발급 및 수납
입원
제증명 신청서 작성
화살표Step 01
제증명 신청서 작성
병동간호사실 및 원무부 제출
화살표Step 02
병동간호사실 및 원무부 제출
제증명 준비
화살표Step 03
제증명 준비
원무부 발급 및 수납
Step 04
원무부 발급 및 수납

제증명을 위한 준비사항

  • 환자 본인일 경우
    환자 본인일 경우
    신청인
    환자본인
    구비서류
    본인 신분증
  • 환자 본인이 아닌 경우
    환자 본인이 아닌 경우

    모든 서류 발급은 환자 본인이 오셔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아래의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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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신청인 구비서류 환자나이
친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1. 환자 신분증 사본

2. 신청인 신분증 사본(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

3.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
(가족관계서류는 환자 또는 신청인 기준으로 발급, 건강보험증확인 불가능)

4.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동의서 및 위임장은 환자를 대신한 법정대리인이 작성하며 가족관계 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미발급자

신분증(여권, 학생증)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전체 확인)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 후 가능
환자 대리인
(형제, 자매, 보험회사 등)

1. 환자 신분증 사본

2. 신청인 신분증 사본(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gpp_maybe서류 주의사항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서류는 최근 3개월만 유효함(관련 근거 : 의료법 시행 규칙 제13조의3)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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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인 구비서류 환자나이
환자 사망,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
부상,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공통

1. 환자 신분증 사본

2. 신청인 신분증 사본(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

3.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
(가족관계서류는 환자 또는 신청인 기준으로 발급, 건강보험증확인 불가능)

4.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의 형제ㆍ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확인서)

분류

환자 사망

사망사실 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제적등본 등)

환자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 부상

의식불명, 중증 질환, 부상 등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 행방불명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환자 의사무능력자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대리처방 요건 및 구비서류 안내

대리처방 요건

아래 두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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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처방 요건
경우 1 경우 2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①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 포함(교정시설 수용자, 정신질환자, 치매 노인등)

②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③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 등(대리수령자)의 범위

부모 및 자녀(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직계존속)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직계비속의 배우자)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교정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

구비서류

다음의 서류를 모두 구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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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1 2 3

환자*와 보호자 등(대리수령자)의
신분증(사본도 가능) 제시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친족관계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재직증명서 등

환자 상태에 대한 확인서 제출

환자 또는 보호자 등 모두 작성 가능
gpp_maybe법적근거
의료법 제17조의2,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주요증명서 종류와 발급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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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증명서 종류와 발급비용
주요증명서종류 발급비용(원) 비고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20,000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서식5의2]
건강진단서 40,000 마약류 검사 등 추가 검사료 포함
일반진단서(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10,0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 35조[별지 제6호 서식]
상해진단서 전치 3주 이상 150,000  
상해진단서 전치 3주 미만 100,000  
병사용진단서 20,000 병역법 시행규칙 제87조,95조[서식 106]
진료확인서 3,000  
입퇴원확인서 3,000  
통원확인서 3,000  
장애진단서 15,000  
장애진단서 100,000  
의무기록사본발급(1-5매 까지) 1,000  
의무기록사본발급(6매이상,1장당) 100  
향후치료비추정서 천만원미만 50,000  
향후치료비추정서 천만원이상 100,000  
진료기록 (영상) 10,000 방사선 영상 CD 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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